고인의 유가족이 올린 블랙박스 영상의 한 장면

 

 

 

접촉사고를 해결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입사한 지 3주 된 31세 초보 기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구급차를 막아 논란이 된 택시기사는 1989년생 최 모 씨로, 서울 강동구에 차고지를 둔 모 택시회사에 지난 5월 15일 입사한 뒤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최 씨는 입사 24일 만인 지난달 8일 사고를 냈으며, 사고 2주 뒤 퇴사했다. 퇴직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택시회사는 논란 중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회사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 씨가) 젊은 나이였지만 수년간의 버스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 채용했다”며 “이런 엄청난 사건에 우리 회사가 연루됐다는 것은 지난 주말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 사고 2주 뒤 돌연 퇴사하겠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걸렸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택시회사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최 씨에게 꾸준히 연락을 취했으나 그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사고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폐암 4기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다 최 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고 직후 최 씨는 접촉사고를 먼저 처리하라며 구급차 기사와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대학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 환자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끝내 사망했다.

 

유가족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구급차 기사와 유족 측은 “우선 병원에 모셔드리자”라고 했지만 최 씨는 “진짜 응급 환자가 맞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 “나 때리고 가라”면서 구급차를 막아섰다.

최 씨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7일 오후 5시 기준 61만 50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707174254261

 

"3주만에 퇴사" 회사도 몰랐던 31살 택시기사 구급차 만행

접촉사고를 해결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입사한 지 3주 된 31세 초보 기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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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죽일 놈 잡아서 똑같이 해줘야 함

 

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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